성남주민연대가 15일과 16일 수원지법 앞에서 LH로부터 주거이전비 받기 1차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사진=성남주민연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성남주민연대가 15일과 16일 수원지법 앞에서 LH로부터 주거이전비 받기 1차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성남연대에 따르면 LH가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법적 지급대상 1만5천세대 중 1만세대에 달한다. ]
성남주민연대는 2013년 1차 주거이전비 소송을 시작하여 7년 여간 LH가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돌려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1차부터 5차소송까지 350여세대가 승소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고 대법원승소판결을 기반으로 LH를 압박하여 소송절차 없이 1천여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반환 받았다.
대법원승소판결 직후 소송절차 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LH가 이리저리 시간을 끌다가 약속을 번복했고 심지어 대법원판결조차 부정하며 판결로 지급했던 유형의 세입자까지 새로운 위법쟁점을 만들어 소송다툼으로 몰았다.
현재 8500세대가 법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연대는 "LH의 눈에는 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업하는 예산만 보인다"며 "가진 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없는 사람들 푼돈을 뜯어먹기 위해 별짓을 다하는 기득권들의 모습을 빼닮은 LH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을 챙기면서도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빼앗아 먹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연대는 "대외적으로는 얼굴에 철판 깔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화신처럼 거짓선전을 하고 실지로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유린하는데 여념이 없는 LH의 민낯을 모두 드러내게 할 것"이라며 "여론의 심판대에 올려 무룹꿇고 사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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