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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16일 오전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고법으로 가고 있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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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6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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