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지역 인사들이 줄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말로 그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해 5월10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직전 제출된 탄원서에 서명한 90여명의 도의원들은 "피고인(이재명 도지사)은 1350만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민의 대표"라며 "경기도민들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를 (압도적인 표차로)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피고인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게 될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도지사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개혁과 변화를 위한 동력은 상실되고, 도민들은 다시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의 검찰 구형을 받았으나 지난 해 5월16일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로 같은 해 9월6일 열린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앞으로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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