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대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앞서 지난 해 9월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 지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뒤 법리 검토에 착수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인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단 이 기한을 넘겨도 판결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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