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법제화 후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지 중요 ◦필요한 권한·책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특례시 실현으로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 |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법제화 이후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특례시 추진도시는 특례 권한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한다.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염태영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면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전주시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는 12~13일 열렸다. 염태영 시장은 13일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서 발제했다.
염 시장은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되고,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도 소개했다. 특례시는 차별화된 지위와 행·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복지·문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책 결정자가 책임까지 지는 ‘책임 행정’도 구현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회·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혁신’·‘포용’·‘균형’을 주제로 32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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