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고한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자들과 함께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를 걷고 있다.
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언급하며 “시민의 힘으로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를 함께 이뤄낸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전체 면적(1027만 7000㎡)의 0.8%인 8만 545㎡가 해제됐다. 환경부가 수원시가 지난해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 것이다.
광교산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지난해 2월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광교산주민 대표, 의회, 시민단체, 거버넌스, 전문가, 수원시 공무원 등 20명으로 이뤄진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해제 지역은 전체 면적의 0.8%에 불과하고, 점오염원(오염원을 알 수 있음)에 한정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환경정비구역으로 점오염원은 수원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는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비점(非點, 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입부에 식생수로와 비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난개발·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광교산 주민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시장은 또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수인선 지하화,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 등을 이뤄낸 주역은 시민”이라며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을 ‘수원시 재창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함께 2019년을 ‘특례시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수원의 품격과 위상을 올리고,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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