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터미널, 역, 시장상가 및 공원 등 인구밀집 지역의 특별관리구역 내의 공중화장실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완료한 공중화장실은 ‘여성안심 화장실’스티커를 부착해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했다.
현장점검에는 평택시 여성가족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소속인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예방팀, 평택시 여성단체 협의회(회장 김민서) 회원 20여명이 3개반으로 구성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현장점검을 위해 탐지장비 28세트를 구비했으며,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평택경찰서 및 시민이 연합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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