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삼성의 반성을 촉구한다
관리자
【경기인뉴스】삼성이 올해로 창립 75주년, 신경영 20주년을 맞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내놓은 지 20년 만인 올해 임직원 38만여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도전과 혁신, 창조경영으로 초일류기업의 위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고 역설했다고 한다.삼성이 “우리의 이웃, 지역사회와 상생”을 거론하면서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최근 일련의 정황들을 놓고 볼 때 과연 그러한 약속들을 실천할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우선 올 1월과 5월에 연이어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도저히 글로벌 대기업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인재(人災)’임이 밝혀졌다. 사업장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맡긴 결과였다.세계적 대기업이 돈 몇 푼 아끼려고 우월적 경제권력인 ‘슈퍼 갑(甲)’의 지위를 이용하여, 힘들고 위험한 일을 우리사회의 약자들인 하청업체의 ‘을(乙)’에게 떠맡긴 결과인 것이다.이건희 회장이 ‘이웃과 상생’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약자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험한 현장’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글로벌 대기업 삼성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지 되묻고 싶다.삼성의 소탐대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자제품 등을 수리하는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1만여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협력업체에 사실상 삼성 임직원 출신 ‘낙하산 바지 사장’을 내려보내 경영 및 인사권을 통제하고 업무지시까지 직접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됐다.만약 협력업체 직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삼성이라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되고, 삼성의 주장대로 문제가 없는 도급계약이라고 해도 원청인 삼성이 협력업체 계약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삼성은 산업화 과정에서 해외차관 등 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키워낸 ‘국민 기업’이다. 이러한 성장배경을 가진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커가는 것은 국민 모두의 자랑이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가 ‘잘 나가는’ 삼성 로고를 보고 뿌듯했던 경험들도 많을 것이다.하지만, 삼성이 겉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사회 ‘을(乙)’의 인건비를 쥐어짜고, ‘을(乙)’에게 위험한 일을 떠넘기는 후진적 관행은 이제 ‘스톱’되어야 한다. 삼성은 이제 소탐대실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바보 행진’을 멈추길 촉구한다.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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