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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남시는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하남경찰서와 합동 현장실사를 벌여 ▲신장초교사거리 ▲미사남측상가 앞 ▲e편한세상미사오피스텔 앞 ▲미사역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텔 앞 ▲하남시청 맞은편 ▲위례 스타필드시티 삼거리 등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6곳을 선정했다.

 

이 곳에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를 이달 완료했으며, 향후 검사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 후 계도 기간을 거쳐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아울러 승용차 등 사륜차 역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에 따라 과속 등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면 적발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는 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조치"라면서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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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9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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