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12월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를 법적인 기구로 인정한 내용이 빠지면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불투명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3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에서 병합심의된 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회, 주민 스스로 문제 발굴·해결...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행안부장관 승인 아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지난 2013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491개 읍면동 가운데 626개 읍면동에 설치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전체 548개 읍면동 중 115개 읍면동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생활의제들을 직접 발굴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 사업들을 직접 추진한다.
지난 해 11월 구성된 ‘광명7동 주민자치회’ 성시상 회장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시에서 수탁받은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구로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됐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회장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의에 많이 놀랐다”고 했다.
그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정부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들의 ‘대상자’였다면 이제는 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개발할 수 있고 주민총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평가받는 등 모든 절자가 직접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더욱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정착·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서 삭제...자율적·안정적 운영 불투명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삭제되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불투명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민자치회를 다시 지방자치법에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할지 등 아직 향후 계획이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특별법에 따라 시범운영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현재의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율적인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시상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가진 만큼 국회 또한 자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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