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인 특례시 관련 지정 인구수를 기존 인구 5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하고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군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특례시 조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마련된 특례시 관련 조정안에는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시는 특례시로 우선 인정 ▲실질적인 행정수요,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는 시·군·구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칙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원 손상 불가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미침해 등을 뒀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법률로 명시해야 할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정하게 한다면 지역 간 반목과 대립이 우려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비특례시의 박탈감, 특례시의 재정 독립으로 인한 시·군 간 재정 격차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특례시 조항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례시 지정은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특례시 규정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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