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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 직장·학교 밀집도 조정 등 제약 발생 - 19일부터 격상...종교 모임·식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 등 좌석수의 30% 이내 인원 관리
  • 기사등록 2020-11-18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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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자료=보건복지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도권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19일부터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밀집도가 조정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나 좌석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기존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등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이용객들이 좌석이나 테이블을 한 칸 띄우고 앉도록 해야 한다.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멀티방·학원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자리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도 이용 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축소 운영하게 되며 경마와 경륜, 카지노 등의 경우 이용인원을 20%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제약이 생긴다.


직장에서도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되며 콜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소독 및 관리·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초·중·고등학생 등교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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