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독소득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기도의회 농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이에 농민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그런데도 집행부가 농민기본소득을 사업비 예산에 담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28조79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176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농정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발의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보류했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농촌의 인구, 소득, 보건, 인프라 등에 대한 환경분석에 입각해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설계되어야 하며, 두 정책은 도정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실행 후에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송화 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에서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해 농민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을 정부차원으로 전국화하는 개념이다.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촌 인구 급감과 농업 소득 악화로 농가소득이 줄어들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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