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또다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구형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음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가 내놓은 전망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이날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에 따라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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