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5일 전국 48개 지방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1일 연 1회 의무개최 지침으로 개정된 이후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야 할 위원도 일부 지청은 내부위원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8년 6곳, 2019년 22곳, 2020년 9월 현재 6곳의 지방관서에서 회의가 열렸다.
특히 2019년 10월1일부터 ‘연 1회 의무개최’로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도 부천지청 등 23개 지방관서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처럼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경기도 지역 지방노동관서는 부천지청을 비롯해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등 5개 지방노동관서가 포함됐다.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고양지청은 과장급이 위원장, 위원 5명 전원이 고양지청 관계자, 의정부지청은 위원 3명이 전부 해당지청 관계자로 구성되는 등 지침에 어긋났다.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방관서의 장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공인노무사,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근로감독관의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안에 대한 비전문성, 편파성, 불친절을 바로잡기 위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지방관서가 지침을 어기고 있다”며 “전문위원회 운영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방관서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성희롱·성차별 문제를 예방하고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관서가 관련 지침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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