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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출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위한 본격 활동 - 장현국 위원장 필두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 활동
  • 기사등록 2020-10-13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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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한다.


소속 위원은 진용복 부의장을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으로 위원장과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지역이 가진 개성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한 자치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역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전 의장 및 염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비정기 분과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및 수시홍보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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