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은 24일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은 24일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의 수준·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게 했다.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명시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은 증대됐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하며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토지보유세와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무수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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