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원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우선 12조에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위탁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조항에 대해 수원시는 “위수탁계약 종료 시에 1개월 전까지 교직원에게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해석처럼 이 조항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시는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7조 1항이 조항 또한 신규 채용 시 수원시 인재 활용을 위해 우선 채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탁자는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5호봉 이상의 보육교사 임용시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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