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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검사로 일 못하는 택배기사 등에 '손실보상금 23만원' 지원 - 행정명령으로 영업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 기사등록 2020-06-05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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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 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 시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이 함께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 지원방안에 따르면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도와 시군 협의회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 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직업군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고위험군을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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