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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권한 확대 해야” - 12일 경기도청에서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규정·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과 공유하자”
  • 기사등록 2020-05-12 1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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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산재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 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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