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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재발생건수 중 23% 경기도서 발생...안전성 제고 노력 더욱 필요 - 경기연구원,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서 안전지킴이 전문성 강화 등 제시
  • 기사등록 2020-10-22 0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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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비 경기도 화재 발생 건수 및 피해 현황(2015년~2019년)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 (자료=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부석 미 저감방안 : 이천물류창고 사례를 중심으로' 중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전국 화재 발생건수의 23%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건설현장 화재사고 저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 이천물류창고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경기도 화재사고 현황을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을 제안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기도에서는 4만93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3079명(사망 320명, 부상 2759명), 재산피해는 연평균 2319억 원에 달한다. 


2019년 경기도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건수는 17개 시도 중 9위(경기도 7.1건)로 전국(7.7건) 대비 낮으나 전국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물류창고 신축공사가 활발해 전체적인 화재 발생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산피해가 43%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 대비 1.8배 높은 수치다.

 

경기도 발생 화재사고는 야외나 공동주택, 자동차 등에서 주로 발생하나 사망자 발생은 창고시설 화재가 54%를 차지한다(2020년 1~7월 기준). 창고시설 화재는 대부분 발생 규모가 크고 진화가 어려우며 건당 재산피해액은 약 2.7억 원으로 화재사고 중 가장 높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른 지역별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250개 업체로 전국의 약 34%이며, 창고 면적 기준으로는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7월말 기준). 경기도 물류창고 중 60% 이상은 용인, 이천, 평택, 광주에 있으며,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로 배송분야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경기도 물류창고의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 소홀,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 및 노동문제, 근로환경, 관련 규정의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이 초래한 결과다.

 

건설현장은 공정률 50%를 넘어가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80% 이상이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폭발로 이어지거나 연기로 대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영세한 하청업체는 짧은 공사 기간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흡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직 근로자와 비교적 고령인 근로자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천물류센터 건설현장의 경우도 원청에 하도급,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으로 이어졌으며, 화재 발생 당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지하 2층에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건설현장 화재사고 저감방안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 ▲화재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한 안전성 제고, ▲하도급에 따른 불공정 계약 방지를 통한 안전성 제고를 제안했다. 

 

봉태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건설현장 화재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및 전문성 강화, 위험상황신고 포상제,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표 작성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전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장 정보를 공유하며, 화재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위험상황신고 포상제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의식을 제고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기작업 전 화재감시자 등 관리자가 화재안전에 대한 규정 준수를 재검토하고, 미비한 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표 작성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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