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화성시청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전국 최초의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의 범위는 매점․어린이집․은행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정은 화성시가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을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검토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전면 수용했다.
화성시의 규제개혁 사례는 정부청사, 지자체, 보건소 등 전국 4천여 개의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수소 인프라 구축의 물꼬를 텄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소차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어 민간영역에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가 전국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현장의 규제를 해소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청 청사 내에 생기는 수소충전소는 시 예산 투입 없이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이 수소충전소 설립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Hynet(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서 자기자본 15억, 국비 15억 등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충전소 용량은 250㎏/day으로 넥쏘 기준 1일 약 40~50여대 가량 충전이 가능하며, 시는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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