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김형직 기자] 코스트코 하남점을 둘러싼 인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코스트코 상대로 일부 품목 판매 금지 권고안을 내놨지만, 상인들은 실효성 없는 제재라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지난 10일 코스트코 하남점의 일부 품목과 수량을 다음 달부터 향후 3년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배추와 무, 깻잎, 상추 등 채소 6종과 오징어(국산 생물), 담배, 종량제 봉투, 하남 중소상인이 취급하는 브랜드의 경량패딩을 판매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과 ▲배 ▲수박 ▲양파 ▲깐마늘 ▲한우 ▲고등어는 대용량으로만 판매하고, 국산 소주와 맥주, 라면은 묶음으로만 판매하도록 했다. 가구류 시즌 판매 횟수는 연간 1회로 제한했으며, 주차장 무료 개방은 차량당 2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이러한 권고는 코스트코 하남점이 중기부의 개점 일시 권고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중기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당초 예정한 대로 4월 30일 개점을 강행한 후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이다.
하남지역 상인들 또한 코스트코가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이더라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근 덕풍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만족스러운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중기부가 내놓은 권고안은 실행이 되든 안 되든 별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게다가, 권고를 해도 코스트코가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 당시 상인 연합 측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코스트코의 권고 이행과 별개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중기부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해 코스트코 하남점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주차장 곳곳에 유료 주차 전환 공고문을 게시해놓은 것을 보면 일부 품목 판매 제한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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