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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조사특위, 제2차 회의 개최 및 제1차 조사 -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 조사
  • 기사등록 2019-01-15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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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김명원)는 15일 제2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제1차 조사 때 비공개로 해당 사항에 대해 취재했던 기자를 불러 취재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제2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준태 교통국장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한계는 있으나 면허형태 전환을 통해 요금인하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위원장은 “공황버스 면허전환 성과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고쳐야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정황을 볼 때 경남공항리무진의 노선을 빼앗아 남 전지사의 집안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주려는 합리적 의심이 지울 수 없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를 보더라도 ‘더 높은 곳’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남 전지사를 공항특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김직란 부위원장은 “태화상운이 적자를 이유로 선진고속에 노선 전부를 매각한 사례와 같이 용남고속리무진도 경남여객에 노선을 매각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추후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귀선(황해경제자유구역청 국장), 배상택(균형발전기획실 과장), 신유철(경기공항리무진 사장), 이경섭(경기공항리무진 상무), 조인행(용남고속 사장), 염태우(용남고속 상무),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 이철(용남공항리무진 노조 총부), 남경훈(경남여객 사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승호(뉴시스 기자), 장문호(前버스정책과장), 유병욱(수원경실련 사무국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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