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산시 상록구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PLS는 사용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한 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농약안전성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2019년부터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사용량, 사용시기와 횟수도 지켜야 한다.
등록된 농약인지 알아보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PLS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건강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