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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시사인경제]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9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확대 및 대중교통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운행은 병원 이용 목적에 한하여 경기북부·서울전역·철원군까지만 가능하였으나, 9월부터 운행지역을 수도권 및 철원군으로 확대하여 병원 진료 시 지역제한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철을 이용하여 연천군으로 이동시 종착역에서 다시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원선 연천역 전철 개통 전까지 한시적으로 소요산역 출발도 허용한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서성윤 이사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서비스가 확대되어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장애인·임산부·65세이상 노약자·영유아 동반 보호자 중 사전 심사 후 이용 가능하며, 기본요금은 1,000원, 초과 km당 관내 100원, 관외 200원으로 운영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차량 여유 시 당일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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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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