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의정부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공고된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10대 이상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장소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 한해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량기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 및 상세일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과 동 주민 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