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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닛산(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IG)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K7(YG) 승용자동차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으로 제동 시 제동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그랜저(IG) 4,310대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K7(YG) 2,2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AD)와 아이오닉(AE) 및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니로(DE) 승용자동차는 전동식 스티어링(조향장치) 모터 커넥터 제조불량으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아반떼(AD) 327대, 아이오닉(AE) 42대 및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8일까지 제작된 니로(DE) 6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승용자동차는 뒷문잠금장치 케이블 조립결함으로 뒷문이 잠기지 않아 열릴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7일부터 2016년 10월 6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3,1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주)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조정 및 고정)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0d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후방 프로펠러 샤프트 연결 리벳의 제작결함으로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1년 1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7일까지 제작된 520d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 2,06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연료누출 차단밸브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람보르기니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967 화물자동차는 접지배선연결단자의 제작결함으로 단선이 발생할 경우 전조등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2015년 8월 12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967 화물자동차 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SUPER DUKE GT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제작된 1290 SUPER DUKE GT 이륜자동차 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7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 한국닛산(주)(080-010-2323),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2-6181-1010),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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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4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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