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수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다. 입찰 전 산정된 원가 금액이 사전에 업체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청 전경
제보자는 평택시 폐기물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인물로, “담당 공무원이 매년 원가 산정 결과를 특정 업체에 미리 알렸고, 그 결과 해당 업체가 입찰에서 반복적으로 낙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찰 구조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방계약법 및 공공계약의 공정성 원칙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집운반 대행비 산정의 핵심 요소인 차량 운행 거리에서도 조작 의혹이 나왔다. 제보자는 “GPS가 설치된 시기 동안 평소보다 1.5배 이상 차량을 운행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전체 연간 운행 거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원가가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편성됐고,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공식 확인이나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예산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선별장 운영 없이 외부 고물상에 재활용 처리를 맡기면서도, 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조적인 묵인 또는 관리 소홀 가능성을 제기했하였으며 “수년간 특정 업체와 일부 공무원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 세금이 낭비돼 왔다”며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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