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일하던 화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남동발전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유가족들이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석탄재)를 옮기다가 추락 사망한 고(故) 심장선 씨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시흥시 센트럴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 심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2시 44분께 사망했다.
아들 심 씨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아버지와 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확실한 답을 원했는데 (유향렬 사장은) 경찰 수사와 현장 감식 전에는 확답을 못 준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원통해 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가 사고 당하신 곳이 발전소이고 그 책임이 발전소에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유 사장은 "아버지가 일을 받았던 하청업체인 고려FA에 따지고 그쪽이랑 합의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 사장이 책임을 하청업체 측에 떠넘기고 합의까지 종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노조는 한국남동발전의 반출 차량 공지사항을 제시하며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상차작업’을 전제로, 상차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며"며 "상차 업무 등 차량운전자와 상관없는 업무를 지시했고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심 씨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하청업체 소속의 화물노동자였다.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는 다 쓴 석탄회를 처리하는 회처리 공정을 '금화PSC' 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는 '고려FA'라는 운송업체에 해당 석탄회 운송 업무를 위탁했다. 사망한 심씨는 운송업체인 고려FA 소속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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