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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의 ‘위법·보복성 감사’ 못받겠다" 거부 - 경기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법치주의 부정
  • 기사등록 2020-11-24 1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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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를 ‘위법·보복성 감사’라며 이틀째 거부하고 감사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를 ‘위법·보복성 감사’라며 이틀째 거부하고 감사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감사에 대해 ▲감사절차의 위법성 ▲적법하지 않은 일부 감사 내용 ▲감사 담당자의 하위직 공무원 인권침해 발언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위법성, 적법성 여부도 있지만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9급 여직원에게 인권 침해적 협박과 압박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위를 불어라’ 등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라고 했지만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남양주 시정 홍보,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인터넷 아이디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이 경기도의 이번 감사가 보복성 감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감사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희수 감사관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 결과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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