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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방문포장만 가능...노래방 9시 이후 영업 금지
  • 기사등록 2020-11-23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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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공식화된 데 따른 조치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강해지고 밀폐된 실내 활동이 증가해 감염위험 요인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해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에 비교해서도 이번 세 번째 유행은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가운데 한가지만이라도 충족할 경우 검토하게 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75.1명이고 이날 같이 격상된 수도권 2단계 기준인 200명에 다다르고 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음식 섭취 금지에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을 준수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최대 3분의 2 내로 운영할 수 있다.


직장근무는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하며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할 수 없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를 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단체룸 이용 시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이상 모일 수 없고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서는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의 경우 입장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만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으며 오락실·멀티방과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다.


스포츠경기 관중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인원이 제한되며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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