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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방 영업 허용...8일부터 아동 대상 교습체육시설 전체 허용 - 중수본, 카페 등도 17일 이후 방역수칙 조정 검토키로
  • 기사등록 2021-01-07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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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8일부터는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실내체육시설 비롯해 학원업계, 노래연습장 업계처럼 6주간 수도권 시설에서 집합금지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처럼 환자 감소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해야 한다.

일부에선 성인에 대해서도 9명 이하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번 교습 허용은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학원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교습만 허용되고 성인 대상은 안 된다"며 "헬스장이 교습 형태가 있으면 될텐데 아마 교습 형태로 된 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인에 대한 운영 허용과 관련해선 "헬스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농구장,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방대한 종류가 있다"며 "어떤 시설은 9명당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9㎡당 가능하고 등 현장 의견을 들어서 방역수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현장 의견 들어가며 수칙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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