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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화 한 통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하세요 - 부천시 주차지도과, 콜센터 ARS 납부시스템 도입
  • 기사등록 2020-11-09 1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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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전화 한 통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ARS납부서비스’를 1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사진=부천시)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부천시는 전화 한 통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ARS납부서비스’를 1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ARS납부서비스’는 전화로 간편하게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납부하고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주정차상담 콜센터(032-625-9040)로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고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도 전화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했었지만, 상담 대기자가 많아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등 민원 불편이 컸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화 한 통이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용 중 어려움을 겪을 경우, 0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된다.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서비스 시범 기간을 운영한 결과, 1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전화 납부 방법을 선호한다고 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주정차 상담 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민원 처리량은 연간 6만5천여 건에 이른다. 6명의 상담원은 단속에서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다양하게 이뤄지는 주정차 문의를 원스톱으로 응대하고 있다. 

 

주차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주정차 상담 콜센터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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