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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 일방전입계획 강제사항 아니다...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는 것" - 강원도의회, "경기도서 최다인원인 44명 전입 요청...철회하라" 촉구에 해명
  • 기사등록 2020-10-27 1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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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강원도 중등교사에 대한 일방전입 요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각 시도교육청의 전출계획에 따라 교원의 전출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강원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강원도 중등교사에 대한 일방전입 요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각 시도교육청의 전출계획에 따라 교원의 전출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4일 공지한 ‘2021.3.1.자 경기도교육청 타시·도 중등교원 일방전입 시행 계획’에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허용하는 중등교원의 수와 자격조건 등이 담겼다. 

 

총 인원은 300명으로 이 중 강원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9명, 충남 38명, 충북 34명 순이었다. 

 

강원도의회는 26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명의 강원도 중등교사 일방전입 예정 인원을 배정해 강원도교육청에 요청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강원도 중등교사에 대한 일방전입 요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일방전입계획은 전입을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우리 시도에 교원 자리가 있으니 전출 보낼 수 있으면 인원이 있으면 보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각 시도별 전입예정 교원 인원은 해당시도의 교원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별거부부 등 교원 고충 해결이나 전입 희망 등을 반영해 전입 인원 상한선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방전입은 시도가 교원을 맞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방으로 교원이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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