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수준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월급환산액은 179만5310원에서 내년에는 182만248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노동자 생계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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