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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립권선 ****어린이집 교사 해고... “계약 만료일까 부당 해고일까” - 박모 교사, "사직서인 줄도 모르고 사인했다" 해명
  • 기사등록 2020-06-18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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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경기지역본부는 18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 국공립 보육교사 고용보장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시립어린이집 전환 당시에 이것저것 사인해라 해서 했더니 그게 사직서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원시립권선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박모 교사는 지난 2018년 3월9일 시립 전환 당시에 작성된 사직서를 어린이집 원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이처럼 설명했다.


수원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에서 3년5개월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지노위가 시립 전환 당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교사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판정문이 나온 5월6일 오전에서야 지노위에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인 줄도 모르고 이 서류 저 서류에 사인하게 된 경위는 설명할 틈도 없었다고도 했다. 


박 교사는 또 해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어린이집 원장 측은 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 한 달 전인 1월28일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월 초 들어 원장이 어린이집의 부당근로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민원 제기했으니 해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1월 말 작성된 교사 회의록을 조작해 해고 통보 내용을 집어넣었고 2월 중순부터 계약 만료라는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박 교사는 “지노위는 3월9일자로 사직서가 제출돼 통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2년을 넘기지 못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시와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에도 고용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엄연히 해고 절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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