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가 1주일에 1인 3개로 확대된다. 우선 일주일 동안 시범 운영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지속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됐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시로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30일과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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