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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생계”…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 ③정부 대책 및 각종 지원 -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원 ‘생색내기’ 그쳐 -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초과되는 취약노동자 어쩌나” - 중복지원 가능...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될 듯
  • 기사등록 2020-04-05 2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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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본지는 우리사회 취약 노동자들의 피해실태를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각종 지원대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특수고용직·비정규직 노동자
② 일용직·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③ 정부 대책 및 각종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해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좀 더 광범위하게는 소득하위 70% 저소득층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키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욱 취약한 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사업들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취약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원예산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크게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며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사업에는 정부 추경 2000억원과 지방매칭비 346억원 등 총 23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646억원이 15개 시도에 배분됐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 따라 약 11만8000명의 무급휴직자와 14만2000명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자수는 전국적으로 2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프리랜서까지 합치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규모가 14만2000명임을 감안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는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도는 무급휴직자에 60억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9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31개 시군에 무급휴직자에 2억씩,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3억원씩 배분한다고 했을 때 1개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자수는 무급휴직자 200명, 특수형태근로자 등 300명에 불과하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각 시군구별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점은 환영할 만 하다”며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며 생색내기하는 모양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지침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중 공공사회서비스분야(요양, 간병 등) 노동자는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지만 학습지교사나 방문판매원 등 민간영역도 워낙 규모가 커 사실상 공공사회서비스분야는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지침에는 택배와 퀵서비스 등 배달직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기업을 상대하는 퀵서비스 노동자 등은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외직종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수원지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영역이든 배달직종이든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배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짚었다. 


소득 없어도 못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필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논란이 일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1인가구에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과 지역보험 혼합가구의 경우는 2인 가구의 경우 15만1927원, 3인 19만8402원, 4인 24만2715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그러나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이나 나이도 산정기준에 반영되다 보니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건보료 액수가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돼 왔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더라도 서울에 3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20만원에 육박하는 건보료가 매겨지는 식이다. 


더군다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건보료라는 것이 알려지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댓글이 수천개씩 달리기도 했다.


‘깡나’ 씨는 “덤프트럭까지 재산으로 잡히지만 집이랑 차도 다 빚이라 실제로는 재산이라기도 참… 한 달에 기름값만 몇백만원이고 차 할부금이 몇백만원, 차 보험료만 1년에 천만원이 넘어서 한 달에 이틀 쉬며 일해도 실제 월 수입은 딱히 많지 않다. 그렇지만 건보료 기준이 초과되서 대상이 안 된단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월급 받는데도 직장가입자는 받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참 많이 아쉽다”고 댓글을 달았다.


‘깝이아자씨’ 씨는 “12월에 장사가 안 되서 폐업하고 아직도 실업자인데 1인가구 집 3억짜리 하나 있다고 지역보험료 12만원 나와서 못 받는다. 차도 14년 된 거 아직도 끌고 다니는데 내가 정말 상위 30%인가...”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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