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1인 가구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인 TF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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