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방과후강사 등 프리랜서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기획팀장은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방과후강사 노동조건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정규직인지 프리랜서인지 등과 같은 계약 형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올해 방과후강사들의 수입이 급감한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방과후학교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공적인 영역인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강사들의 프리랜서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이들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입법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강사의 월평균 수입은 기존 216만원에서 올해 13만원으로 93.8% 감소해 방과후강사들은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최근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방과후강사 등과 같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나면서 이들의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가 사회적 화두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입각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직 직종이 기존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14개 직종에 한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다행히도 특고직종을 정하는 기준에 전속성을 두지 않고 고용형태보다 보호의 필요성을 앞세운 진일보한 접근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방과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방과후강사가 학교 측과 작성하는 표준계약서는 ▲방과후강사들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지위 부여 내용이 없다 ▲방과후강사의 의무조항만 있고 학교 측의 의무조항은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대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표쥰계약서에 ▲교육프로그램의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하며 ▲방과후학교 교실과 수업기자재·시설 등 이용 보장 등 학교장의 계약상의 의무 규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는 각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되야 한다”며 “방과후학교 뿐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진희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강사 피해현황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강사들은 코로나19 피해구제 대책으로 ▲2020년 시행되지 못한 위수탁계약을 2021년까지 유지 ▲등교수업과 함게 방과후수업도 재개하도록 조치 ▲방과후강사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대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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