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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과후강사·돌봄종사자 등에 50만원 지급 추진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법' 제정도 추진 - ·
  • 기사등록 2020-12-15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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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를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법을 만든다. 내년 2월 중에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강사 9만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언택트) 일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즉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호가 필요한 종사자를 발굴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강사 총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공공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은 최근 소득 급감, 실업 위기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됐다.


또 정부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은 코로나19,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그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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