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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개학 연기' 한유총에 설립 허가 취소 '철퇴' - 전국 239개 유치원 개학 연기 동참 집계 - 교육청, '유치원 개학 연기' 불법 행위 규정 - 5일 중 한유총에 설립 허가 취소 통보 예정
  • 기사등록 2019-03-04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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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해체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를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조영수 기자)

4일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세부 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한유총은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사립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20개 사립 유치원 중 1,533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일 개학을 연기한 전국 239곳(12시 교육부 집계 기준)에 그쳤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자 상당 수 유치원들이 뒤늦게 개학 연기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유총은 이날 실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실제로 유치원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민법 제38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중 한유총에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 후 설립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한유총은 최종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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