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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 참여로 도심·주택가에 '알짜 주차장' 만든다 - '내집 주차장 갖기'·'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민간 주차장 공유' 3가지 사업으로 적재적소에 소규모 주차장 마련
  • 기사등록 2018-01-3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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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후
[시사인경제]수원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도심·주택가 곳곳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은 단독주택 마당, 방치된 개인 자투리땅 등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기존 민간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가 주차장 조성비용, 시설 개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다.

시는 주차면 1면당 5000∼8000만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은 예산 부담이 커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 참여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 올해 진행하는 사업은 ▲단독주택 대문·담장 안 공간에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용하지 않는 개인 소유 자투리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주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시설에 딸린 민간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함께 쓰는 ‘민간 주차장 공유’ 등 3가지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단독주택 마당 등 담장 내부 공간을 활용해 개인 주차장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장·대문을 허물고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은 110만 원가량으로, 공사비용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주차장 형태, 공사 방식 등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80∼200만 원이며, 2면 이상 설치 시 1면당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장기간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유휴지를 인근 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 주차장 조성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땅 소유주는 주차장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는 주차면 1면당 200만 원가량의 비용으로 도심·주택가 곳곳에 요긴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민간 주차장 공유’ 사업은 다양한 업무·종교시설과 협약을 맺고, 시설에 딸린 민간 주차장을 주간·야간·특정요일 등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요일에 인근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가 비용을 부담해 주차장 노면 포장, 경계석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해주고 일정 기간(기본 2년) 동안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거나, 기존 유휴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유료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소유주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수원시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팔달구 교동)와 맺은 ‘공유주차장 업무협약’은 민간 주차장 공유 사업의 첫 번째 사례다.

협약에 따라 중앙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교회 방문자가 많은 일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 교회 부설 주차장 94면(2651㎡)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수원시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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