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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시사인경제]의정부시는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소상공인이 밀집한 의정부 지하도상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 등 12개 지역 유관기관·단체 기관장 및 직원 48명이 의정부 지하상가를 구역별로 나눠 홍보물을 나눠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취지와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25일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집중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해 현장 밀착형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배너·포스터·리플릿 등을 만들어 14개 동 주민센터 및 관내 기업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용린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을 바라며, 영세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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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9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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