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월곶면에서는 지난 21일 면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22개 마을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정례반상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이장·반장 대상 선거법 안내, ▶반장 수당 관련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17 동절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그리고 2017년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 조사 등 시정협조사항 및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한 후, 이장단 자체회의 시간을 가졌다.
박만준 월곶면장은 “어느덧 2017년 마지막 정례반상회를 갖게 됐다. 그동안 면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은 지역발전의 큰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