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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더욱 적극적으로 - ㈜롯데지알에스 본사 등과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7-10-11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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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롯데지알에스(GRS),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손을 잡고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에 나선다.

네 기관·기업은 1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3대 기초고용질서는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사업장 기반 조성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지원 ▲지역사회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허재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장, 김석균 ㈜롯데지알에스 경영지원부문장, 천진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수원시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롯데지알에스 직영·가맹점 64개소, ㈜비케이알 직영·가맹점 18개소와 기초고용질서 준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일자리 착한가게’로 인증해준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수원시에서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징인 ㈜롯데지알에스와 협약 체결이 다른 업체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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