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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꿈꾸기에 빛나는 청춘, 바로 당신이 “일하는 청년통장”의 주인공입니다
  • 기사등록 2017-08-29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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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를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지원으로 약 1천만원이 지원되는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17.8.29.)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신청 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3인 기준: 3,640,915원)인 가구여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주택, 자동차 등)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되, 온라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온라인 사용 불가능자, 동시접속자로 인해 접수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는 안 된다.

관련서식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모집인원 4,000명 중 70명을 배분받아 모집하며 공적조회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유관 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최종 선정위원회는 선정과정 및 최종선정자를 확인해 11월 경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 자영업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국가근로장학생,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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