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고양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로 입국한 입국자 중 올해 4번째 콜레라 환자(여성, 78년생, 대한민국 국적)가 발생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라 동남아 여행객들의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동 환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양성 설사 증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 8월 2일 국내 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6일(일) 콜레라균(V. cholerae O1 Hikojima)이 최종 확인 됐으며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지문(PFGE) 분석검사 등을 실시 예정이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지하수 및 음용수 등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의 환자가 발생한 후로는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고 지난해 경상도 지역에서 국내환자 3명이 발생한 바 있다.
증상으로는 복통 및 발열 없이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환자는 설사증상 소실되고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한다.
이에 고양시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고양시 의사회에 콜레라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지체 없이 신고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병원체 확인기관에서도 콜레라균 양성 확인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해 콜레라 지속적으로 감염 설사 환자 발생 감시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반드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설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감시 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안전한 식수와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예방접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