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영남지역 주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소해 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26일 대구 달서구, 27일 경남 창녕군, 28일 경북 군위군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해당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달서구에는 대구광역시 6개구 전체 주민들이, 창녕군에는 합천군 주민이, 군위군에는 의성·영천군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교육, 노동, 산업·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도로, 세무, 주택·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 여성이 한국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금년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26일에는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대주택 계약과 임차권 승계, 퇴거 및 시설물 안전·유지보수 등 에 대해 해당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 3월까지 이동신문고를 통해 536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175건을 현장 해결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